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06.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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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이슈다.

영어로 리콜로 불리는 국민소환제는 산업계에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보상해주듯이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국민투표, 국민발안(국민이 직접 법안 발의)과 함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로 평가받는 국민소환은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이슈화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소환제는 최근 국회가 2개월 넘게 열리지 않으면서 부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청원이 지난달 올라왔고, 한달만에 21만명이 서명을 받으면서 청와대가 도입에 찬성하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가열하고 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는 교육감에 대한 주민의 소환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는 가능하다.

이처럼 청와대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자 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최근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내겠다"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소환해 해임하자는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의 기대를 배반하더라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에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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