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743억원 부과
전북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743억원 부과
  • 김도우
  • 승인 2019.06.13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61만건, 74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5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8,000대가 늘어난 결과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장비)5억원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올해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7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미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된다.

/김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