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출장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공무원 업무상재해 인정 확정
군산, 출장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공무원 업무상재해 인정 확정
  • 박상만
  • 승인 2019.06.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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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군산시 공무원이 (본보 5월10일 7면, ‘출장중 뇌졸증으로 쓰러진 공무원 재해 인정 서둘러야’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결과 업무상재해로 가결됐다.

군산시는 지난 1월  도서지역 출장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복귀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공무원 A씨를  근로복지공단접수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승인요청을 했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재해보상심사가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으나, A씨의 공상처리는 수 개월 동안 현장실사와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본지가 이를 지적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전주일보의 보도이후 현장 실사조사를하고 지난5일 재해보상심의를 거쳐  공상처리로 7일 가결됐다고 12일 A씨에게 통보했다.

이번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A씨는 병가, 연가, 휴직처리로 받지 못한 일부 급여가 소급 지불되며 입원 치료등 의료비용 일체가 공상처리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A씨는 활동과 언어소통이 어려운상태로 입원 치료중이며 복직이 어려운 상태다.

한편, 군산시 공무원들은 A씨의 공무상 요양승인 요청운동을 실시 하여 1,492명의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며 동료의 불행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김상윤 군산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과 수 차례 전화통화와 직접방문해 재해승인요청을 거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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