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층 대상 '가사 · 간병서비스' 지원
남원시, 저소득층 대상 '가사 · 간병서비스' 지원
  • 이정한
  • 승인 2019.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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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13알 밝혔다.

가사·간병서비스는 한달에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가사 또는 재가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소, 세탁, 취사, 식사 도움 등을 제공받는다.


가사·간병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써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확대사업으로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추가돼, 하반기 7월3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월24시간 이용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월27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월1만1,340원, 월40시간(C형) 만65세미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연중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남원시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

시에 따르면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은 각 제공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2~3회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주민복지과 강환구 과장은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모집해 삶의 질 향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063-620-6856) 및 읍. 면.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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