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김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한유승
  • 승인 2019.06.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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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시는  1차 265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완료했으며, 2차로 오는 27일부터 7월10일까지  환경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받는다.

이번 지원은 추가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추가 폐차지원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김제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분기별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 지급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한편 전북도내 오는7 6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노후 경유차량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최선 다할 계획이다./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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