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환경오염 역학조사 가능하다…‘거부·방해 2년이하 징역’
지자체도 환경오염 역학조사 가능하다…‘거부·방해 2년이하 징역’
  • 김도우
  • 승인 2019.06.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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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개정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청원하면 ‘건강영향조사반’ 설치 조사해야

환경오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된다.

또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환경부를 포함해 해당 시·도에도 역학조사를 청원할 수 있게 된다.

청원을 받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반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강하게 처벌 받는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민들 사이에 암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 불법폐기물 의혹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다. 또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우려될 때 시민들이 환경부 외에 지자체(·)에도 조사나 역학조사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게 된다.

조사 청원을 받은 환경부와 지자체는 내부와 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방해·회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조사의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대기·수질·토양오염이나 소음 등 환경 유해 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 유해 인자와 수용체(사람이나 동·식물 등)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성 질환으로 확정된 경우 외에도 환경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한 것이다.

현재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 질환만을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도 환경녹지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의 사전 예방이라는 법의 기본 이념을 반영해 환경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한 듯하다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역학조사가 늦어져 주민들 피해가 많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환경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졌고 현재 1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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