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 1일 중앙위 소집…총선 공천 룰 의결
민주, 7월 1일 중앙위 소집…총선 공천 룰 의결
  • 고주영
  • 승인 2019.06.12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8~29일 권리당원 대상 찬반투표 진행 / 투표 결과 합산 후 찬성표 절반 넘으면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한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 결과 발표를 통해 "오는 7월1일 중앙위원회 의장단 선출, 당헌 개정, 특별당규 제정 투표, 중앙당 결산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현장에서 내년 총선 공천룰이 담긴 특별당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중앙위원 투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도 진행된다.

휴대폰으로 등록한 당원의 경우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인터넷으로 투표를 마쳐야 한다. 인터넷 투표는 온라인 당원 플랫폼으로 진행된다. 집전화로 등록한 당원은 29일 하루 동안 ARS 전화를 통해 투표하면 된다.

공천룰 찬반투표는 중앙위원 50 대 권리당원 50의 비율로 해 찬성표가 절반이 넘으면 통과된다.

공천룰 찬반투표를 위한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은 2019년 6월1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8년 6월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특별당규 제정 투표를 위한 권리가 부여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외에도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