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리인하요구권 법적 보장
소비자 금리인하요구권 법적 보장
  • 이용원
  • 승인 2019.06.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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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제화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회사도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위반시에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도 명확해진다.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가 있을 경우,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 요구 요건을 충족한다.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하는 등 신용등급이 개선된 것은 개인·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처리결과 통보의무도 금융회사에 부과된다.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 처음 도입됐고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진화했다"며 "금리인하 요구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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