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장수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구상모
  • 승인 2019.06.12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은 12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099건에 대한 63,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6, 12)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1기분 6월에는 11일부터 630일까지의 세액을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건설 기계장비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7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및 기타 문의는 장수군 재무과(063-350-2216) 또는 위택스에 하면 된다.

군은 7개 읍·면에 납부 독려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마을방송 등을 실시해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7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구상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