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한 뒤 유통하려던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장 A(60)씨 등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쪽 1.8km 해상에서 해삼 325kg, 전복 10kg, 우럭 등 잡어 20kg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5분께 군산항 물양장에서 불법포획한 해삼 등을 유통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등이 사용한 잠수장비와 불법포획 수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포획 행위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불법 수산물 포획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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