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동학대...재학대 방지 대책 시급
가정에서 아동학대...재학대 방지 대책 시급
  • 조강연
  • 승인 2019.06.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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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자 대부분이 '남'이 아닌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22,367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전북에서는 1,574건으로 경기(5,077), 서울(2,306), 경북(1,626)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아동학대가 빈번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22,367건 가운데 17,177(76.8%)이 부모(양부모 포함)에 의한 학대로 집계됐다.

도내의 사례를 보면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아버지가 지난 4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친부 A(27)씨는 20165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 10일 전주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에게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오전 3시께 생후 4개월 된 A양을 진료한 전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A양은 뇌출혈 증세와 함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현재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다시 학대를 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재학대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을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810월 기준 인천, 광주, 울산, 제주 2곳 다음으로 적은 3곳에 그치는 상황이다.

도내의 경우 아동학대 사례 등이 타지역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느는데 보호기관이나 전문 상담사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학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쉼터나 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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