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절반으로
군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절반으로
  • 김도우
  • 승인 2019.06.1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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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일부개정령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2021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전북 군산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11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공유수면이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바다나 하천 등을 말한다.

전북도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용지역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을 포함한 산업 고용위기지역 9곳이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바닷가에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위기지역 지정기간인 오는 20215월까지 점·사용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군산 지역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한식적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소의 경우 9개 지역 63개 조선소의 연간 점·사용료 806,000만원이 절반인 403,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용어정리

공유수면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부지),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요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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