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군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박에 위협을 느낀 B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때마침 A씨는 경찰서를 나온 B씨를 찾고 있었고, 이 같은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B씨는 곧바로 스마트워치 응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B씨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차 안에는 신문지로 싼 흉기들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 등을 미뤄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어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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