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탈 때 지켜야 할 사항
오토바이 탈 때 지켜야 할 사항
  • 전주일보
  • 승인 2019.06.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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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토바이의 운행문화 개선을 위하여 단속 및 계도를 한다.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은 교통사고의 주범이 된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을 하고, 보행자가 걸어 다니는 인도를 달린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차도와 인도를 운전자 편리한대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볼 때면 아찔할 정도다.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교통위반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 오토바이를 탈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자. 안전장구 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해 2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토바이에 승차하기 전 ‘정말 귀찮다’ 싶을 정도로 헬멧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귀찮을수록 운전자의 안전은 보장된다.

둘째, 과속은 금물이다. 오토바이 주행은 신체가 노출된 상태이므로 과속으로 사고가 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과속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골목길에서의 과속은 금물이다.

셋째,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할 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및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해 40,000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인도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를 주행하면서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거나 요란하게 굉음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해 40,000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말 그대로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임을 명심하자.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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