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9.06.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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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경제교통과, 읍면사무소서 접수

순창군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과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카드수수료 0.8% 중 0.3%(최대 2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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