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동차세 35억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완주군, 자동차세 35억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 이은생
  • 승인 2019.06.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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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9167, 본세기준 35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 3월 연납차량 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세액은 6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고 있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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