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임실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최성일
  • 승인 2019.06.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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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단, 자동차 소유자가 1,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초과)로 총 부과세액은 6,996건에 약 58,700만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자신의 부과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http://giro.or.kr)납부 등의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납부기한인 오는 71일까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640-2308)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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