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적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사학 적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6.0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사학 적폐 청산'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선언하고 사학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면서 사학비리 근절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9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에는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이다. 학내 부정한 학사운영이나 예산방비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사립학교는 그동안 재단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특히, 사립학교는 비위 발생 시 소속 사학법인 정관에 따라 징계를 받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재단이 족벌식 운영을 통해 예산이나 인사 등을 전횡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불거진 전주 완산학원의 비리다.

검찰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설립자 일가의 학교자금 횡령, 교사채용 뇌물 수수 등 53억원대 사학비리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이사회조차 설립자와 가까운 지인과 가족, 전·현직 교장 등으로 구성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공익목적으로 설립한 사학이 학원 설립자 일가의 범행에 이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학비리가 심각해지고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에 신고센터가 발족했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사정 기관에 감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해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고등교육을 분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학은 땅과 자산을 가진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학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이사회 구조 문제, 이사진 및 총장 자격기준 강화, 임원 퇴출 등 비리 사학재단과 이사진을 개혁할 사학개혁 법안이 발의됐다.

사립학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에 이번에는 반드시 군사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립학원의 개혁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