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임대료 '사회적부동산' 제도 운영
전주시, 착한 임대료 '사회적부동산' 제도 운영
  • 김주형
  • 승인 2019.06.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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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객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추진
- 총 50개 사회적부동산 지정, 지역 상권보호 및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 역할 주도

전주객사길(객리단길)의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부동산' 제도가 운영된다.

9일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상가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주민과 상인들이 급등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착한 임대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적부동산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사회적부동산들은 지역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지역의 적정 임대료 산정을 이끄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된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에 도움을 주고 표준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약 1660개소에 달하는 전주시 전체 부동산중개사무소 중 앞서 지정된 한옥마을 사회적부동산 8개소를 포함해 모범이 되는 중개사무소 50곳 정도를 사회적부동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곳이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중개사무소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자격을 검증한 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사회적 부동산을 지정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아주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주기적인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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