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는다
장수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는다
  • 구상모
  • 승인 2019.06.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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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의 5% 공제

장수군이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6월 연납시 연간 자동차세의 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구로 전출 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오는 71일까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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