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장수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구상모
  • 승인 2019.06.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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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지역내 토지 154,732필지에 대한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장수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9.9%(전국평균 8.03%)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장수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26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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