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하재훈
  • 승인 2019.06.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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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가 각 위원회 안건심사와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난달 31일 폐회했다.

이날 안건심사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오) 소관 ‘정읍시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이익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사건이지만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 단순 민란으로 격하됐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 8종 검인정한국사교과서에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표기된 곳은 1곳 밖에 없어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 봉기로 교과서 오류 수정하자”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김중희 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정읍시를 정읍지사와 동진지사에서 관리하는데 신태인, 감곡, 태인을 관할하는 곳이 동진지사로 농지관련 매매․임대,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를 방문해야 해서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기반시설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에도 2개 지사로 분리돼, 처리지연으로 집중호우나 가뭄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농어촌공사는 동진지사 정읍시(신태인, 감곡, 태인) 관할구역을 정읍지사로 이관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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