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혼잡 최소화 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혼잡 최소화 조례안 발의
  • 소재완
  • 승인 2019.06.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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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안 발의…안전한 시민 통행권 확보 및 교통체증 해소 기대
최종오 시의원
최종오 익산시의원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익산시의회에서 발의됐다.

3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최종오(오산‧모현‧송학동)의원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이날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제1조와 제4조에 담겼다.

제5조에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사항, 제11조에는 교통소통대책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최근 대형 건축공사장 등에서 인도를 비롯한 주변 도로를 점용해 공사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의 안은 이날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상태로, 6월 14일 진행될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발의자인 최종오 의원은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좁아진 도로 탓에 교통체증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는 물론 교통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전국 60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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