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7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김제시, 7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 한유승
  • 승인 2019.05.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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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8,269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7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52% 상승했는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3.91%, 상업지역 3.78%, 자연녹지지역 6.0%, 관리지역 6.82%, 농림지역 7.47% 상승했다.

아파트건설,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일부 주거지역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지가 형평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지가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동사무소, 김제시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김제시는 지가 형성 요인 등 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방문 및 유선 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접수 창구(540-3749)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적기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등 시기별 지가 추진 일정에 대한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김제시청 또는 읍면동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시 국형호 계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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