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필요하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필요하다
  • 이용원
  • 승인 2019.05.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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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다음달 3일로 종료된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노사 모두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사업주 측은 새로 도입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노동계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공공공사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발주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발주자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과 금액 등이 들어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금액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배전공사 상당부분이 제외될 것이라고 건설노조는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한전은 올해 배전공사만 3조4,000억원을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유일한 발주처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5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발주처가 공사를 개별 공사로 나눠 발주한다는 이유로 발주처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개정안에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제한한 것도 건설 노동계에서는 불만이다.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굴삭기 등 다른 건설기계 안전에 대해 원청 관리감독 책임을 사실상 방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입법예고 중인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건설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27종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로, 건설현장에서는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여대가 들어온다. 더욱이 순차적으로 오는데 올 때마다 안전교육을 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해서 전체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사고빈도가 높은 기계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업계로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확대도 부담스럽다.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23년이 되면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건설업계는 이 기간을 좀 더 늘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물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노사 양쪽 모두의 불만을 가진 법안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모쪼록 하위법령 개정 및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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