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9년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31일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ㆍ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주택을 27일까지 파악했다.
이에 따라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구조, 지붕 등 주택특성 10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의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주택특성조사를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마친 후 가격산정(7.2.~7.16.), 산정가격 검증(7.17.~7.29.)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8.9.~8.2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9.10.~9.23.)를 하고 결정ㆍ공시(9.30.)할 예정이다.
이어 이의신청(9.30.~10.30.)을 받고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재조사로 검증 및 처리(10.31.~11.18.)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공시(11.27.)한다.
동일한 일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실시되며, 시는 대상목록 확인과 특성입력 등 업무 협조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년 4월 30일과 9월 30일 2회 공시한다./군산=박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