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53억원 횡령에 채용 비리까지 ‘비리 종합세트’
완산학원 53억원 횡령에 채용 비리까지 ‘비리 종합세트’
  • 전주일보
  • 승인 2019.05.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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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학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10년간 53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설립자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 A씨와 법인 사무국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딸 C(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현직 교사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53여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판매금액과 다르게 서류를 꾸며 15억원을 가로챘고, 학교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억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 

또 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1/3로 낮춰 계약하는 방법으로 4억원을 빼돌렸다.

뿐만 아니라 물품 구매 대금, 교직원 허위등록, 식자재, 교육복지비 등 학교자금 13억 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김장에 공금을 사용하고, 학생들이 먹어야할 쌀로 떡을 만들어 명절마다 교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에도 손을 대 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아울러 채용이나 승진을 대가로 전·현직 교사 6명에게 5억 3,000만원을 받는 등 채용 비리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A씨는 학교 특별교실을 개조해 드레스룸과 욕실, 침실 등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축척한 부를 통해 이들은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 고가 외제차 구입, 개인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모두 지인 및 가족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이 같은 비리 내용을 담고 있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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