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황정수 무주군수의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가 제 3자를 통해 납부된 것으로 확인돼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 등 3명 지난 2014년 6월께 전주 한 변호사실을 찾아 황정수 무주군수의 변호사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중에 있으며 전 황정수 무주군수의 변호사비가 제3자인 이모씨를 통해 납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이모씨는 변호사비를 빌려줬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입건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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