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황정수 무주군수,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전 황정수 무주군수,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의혹
  • 조강연
  • 승인 2019.05.28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황정수 무주군수의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가 제 3자를 통해 납부된 것으로 확인돼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 등 3명 지난 20146월께 전주 한 변호사실을 찾아 황정수 무주군수의 변호사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중에 있으며 전 황정수 무주군수의 변호사비가 제3자인 이모씨를 통해 납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이모씨는 변호사비를 빌려줬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입건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