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0시 33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주차장에서 만난 다른 주민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이날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크게 고함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들은 다른 층 주민이 “밤인데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자 A씨는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는데 다른 층 주민이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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