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구 내 산업·연구용지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22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만금사업지구 내 산업·연구용지에서 멸종위기조류 2급 검은머리갈매기 30여마리와 쇠제비갈매기 5,000여마리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했다”며 야생동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검은머리갈매기 30여 마리와, 쇠제비갈매기 1,6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시행사인 농어촌공사 등은 번식지에 간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통합매뉴얼에 따르면, ‘공사 중 법정보호종 등의 발견 시’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공사중단 검토 및 인근지역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식, 대체서식지 조성 등 필요조치 이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과 정부는 이러한 관련법과 규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과 정부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사업법’과 ‘야생생물법’ 등 관련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