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멸종위기 2급 조류 집단번식...보호대책 마련해야
새만금에 멸종위기 2급 조류 집단번식...보호대책 마련해야
  • 조강연
  • 승인 2019.05.23 0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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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지구 내 산업·연구용지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22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만금사업지구 내 산업·연구용지에서 멸종위기조류 2급 검은머리갈매기 30여마리와 쇠제비갈매기 5,000여마리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했다며 야생동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검은머리갈매기 30여 마리와, 쇠제비갈매기 1,6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시행사인 농어촌공사 등은 번식지에 간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새만금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통합매뉴얼에 따르면, ‘공사 중 법정보호종 등의 발견 시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공사중단 검토 및 인근지역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식, 대체서식지 조성 등 필요조치 이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과 정부는 이러한 관련법과 규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과 정부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사업법야생생물법등 관련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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