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환경 개선 법안 실효성 확보돼야
근로 환경 개선 법안 실효성 확보돼야
  • 이용원
  • 승인 2019.05.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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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마춰 국회에서도 휴게시설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 발의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전관리비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의된 건설근로자 관련 법안은 무려 57건. 이는 19대 국회 전체 회기 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 48건보다 많다. 현재 속도라면 회기가 끝날 때쯤 발의 법안이 8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발의 법안 내용도 변화하는 양상이다. 19대까지만 해도 발의 법안 내용은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와 퇴직금 지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4건에 달할 정도로 주를 이루는데, 근로 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고 현재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3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무 개월 수가 퇴직금 최소 납부기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60세에 이르면 납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건설현장 휴게실에 냉난방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집어넣었다.

이어 4월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휴게시설에 공기정화기 설치와 실외에도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는 별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 설치를 의무화한 조항 뒤에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가 추가되는 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됐을 때 중소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휴게시설 설치만 봐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현재 휴게시설 설치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계상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되도록 모든 현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 민간건축공사에서는 태반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

결국 규정이 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자꾸만 강화되면 대형과 중소 건설현장 간의 격차가 심화돼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모쪼록 근로 환경 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건설사는 물론 정부와 발주기관도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

그래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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