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전주시, 국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 김주형
  • 승인 2019.05.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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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정부에 보호대상 누락 없애고 정책 실효성 강화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지속 촉구
- 집중관리구역 지정범위 확대하고, 지정·지원 권한도 광역·기초지자체장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 집중관리지역 외에도 일반국민 보호를 위한 기초지자체 단위의 ‘맑은공기선도지역’ 조항 신설 강력히 건의

전주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전주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옮겨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집중관리구역 대기오염도의 상시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특성상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내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실효성에 맞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집중관리구역 이외에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조항 신설도 추가로 요구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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