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화물차 밤샘주차 심각...단속인력은 태부족
전주시내 화물차 밤샘주차 심각...단속인력은 태부족
  • 조강연
  • 승인 2019.05.2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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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화물차량 불법 주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화물차량 불법 주차가 주택가는 물론 좁은 이면도로까지 성행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택가 도로를 확인한 결과 대형 화물차량이 버젓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주변 차량의 시야를 방해했다.

해당 도로는 사거리에 신호조차 없어 전방을 특히 주시하고 운전해야 하지만 화물차량이 시야를 가리면서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충돌 위험이 여러차례 반복되면서 운전자간 사소한 시비도 이어지기도 했다.

서로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갑작스런 사고 위험에 흥분하게 되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인근에 거주하는 양모(31·)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이 주변에 화물차량이 밤새 주차돼 있다면서 큰 차량들이 도로에 떡하니 서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차량들은 불쑥불쑥 튀어 나오고 이 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대형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정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는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와 주차시설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겨 관할 부서에 적발될 시 최대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일부 운전자들이 차고지까지 오고 가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집 근처에 주차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화물차량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인력으로 소용없는 실정이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밤샘주차 단속 인원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주시 각각 1명 등 총 3명이 전부다.

이같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올해 실시된 단속은 현재까지 완산 136, 덕진 3146대로 월 1회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이 차고지가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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