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5분발언서 "전주시 전문인력 확충은 물론 시의회와 협의도 없었다" 지적
전주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에서 김호성 의원(인후1`2동, 진북동, 금암동)은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짐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국 95개 읍면동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도내에서는 군산시 옥산면과 완주군 고산면에서 시범 실시되었으며, 정부는 시범실시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자치계획, 주민총회'등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실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나 주민설명회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방의회와 협의도 없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동주민센터와 협의·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주민자치회가 자치분권 확장 등 새로운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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