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채무조정·채권추심 신속지원 '앞장'
군산시, 채무조정·채권추심 신속지원 '앞장'
  • 박상만
  • 승인 2019.05.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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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무조정 신청하면, 내일부터 채권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군산시가 20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금융권 취약 채무자보호를 위해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지원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민금융지역협의체(8개 기관)를 구성한 이후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자영업자 자금대출 상담의 원스톱 서비스로 4월말 기준 총 593건(종합상담 248건, 미소금융 188건, 채무조정 157건 등)을 지원했다.

이같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현수막 설치로 적극 홍보하고 시 지역경제과 내에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또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과중채무나 채권추심에 대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돼 채무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1월에 개소한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채권추심에 고통 받는 서민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과다부채로 고통 받는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이 다양한 제도적 서비스를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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