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 달라’며 식당주인 흉기로 협박한 50대 검거
‘밀린 대금 달라’며 식당주인 흉기로 협박한 50대 검거
  • 조강연
  • 승인 2019.05.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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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3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B(27)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B씨 소유 차량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음식점에 야채를 공급해온 A씨는 B씨가 밀린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했고, B씨가 도주하자 음식점 앞에 주차된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벽돌로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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