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필요하다
해외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필요하다
  • 이용원
  • 승인 2019.05.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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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명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 경력을 신고하는 등 해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해외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경력을 인정받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해외건설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기술자의 경력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 자료를 보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2017년 기준 1만5,769명으로 조사됐다. 2009년 1만3,350명으로 1만명을 돌파한 뒤 2011년 1만8,338명, 2015년 1만9,50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에서 수행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실적관리는 해외건설협회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는 전문분야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지적협회에서 이뤄진다.

문제는 기술자의 경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경력신고 자체가 극히 저조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 근무 기술자 중 10명 중 1명 정도(11.1%)만 경력신고를 하고 있다. 국내 근무 기술자의 경력 신고 비율(55.5%)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 기술자들은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꼽는다. 기술자의 경력신고는 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하는데, 이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고 시 기술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경력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정이다.

해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프로젝트 발주기관의 직인이 필요하다. 하도급업체 기술자가 국내 원도급사의 직인을 받는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 해외 원도급사나 해외 발주기관의 직인을 받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또 이마저도 프로젝트 준공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도중에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기술자로선 번거롭기 짝이 없다.

게다가 어렵사리 경력을 인증받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진다. 현재 국내 공공입찰에서 기술자의 해외경력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해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의 문제점은 해외 건설경력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과 복잡한 해외 경력신고절차, 해외 경력관리 활용성 및 편리성 저하로 인한 해외 경력신고율 저하 등으로 해외 건설전문가 육성, 활용 및 글로벌 건설경쟁력에도 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의 실적관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자의 경력관리도 필요한 게 사실이다.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가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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