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출장중 뇌졸증으로 쓰러진 공무원 재해 인정 서둘러야
군산, 출장중 뇌졸증으로 쓰러진 공무원 재해 인정 서둘러야
  • 박상만
  • 승인 2019.05.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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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사혁신처의 부실한 처리에 불만이 일고 있다.

군산시와 공무원노조는 국가를 위해 맡은바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공무원 A씨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회생해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안 되고 있다며 조속히 요양승인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청 공무원 A(51)는 지난 117일 전라북도청의 요청으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신규사업 대상지인 무녀도와 비안도등 도서지역을 추위에 노출되는 선외기를 이동해 현지 합동 점검을 마쳤다.

점검을 마치고 시청으로 복귀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서 3시간 가량 의식을 잃고 비안도동 비응119소방정안내센터 인근에 쓰러져 방치된 A씨를 오후420분경 순찰중이던 119순찰차량이 발견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 급성뇌경색진단으로 응급시술후 치료중이다.

치료중인 A씨는 골든타임을 놓쳐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신체일부 마비증세로 정상생활을 할수없어 현재 입원 재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담당의사에 따르면 “A씨의 증상 요인중 하나는 조력자의 도움없이 장시간 추위에노출되어 건강상태가 악화되였다는 것을 배재할수없다는 의사소견을 낸바있다.

오씨 가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했고 인사혁신처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상황으로 A씨의 치료에 전념을 해야 하지만 입원,치료비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 고를 격고있다조속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윤 군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A직원은 공무원으로써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출장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 처리가 된다 해도본인과 가족은 지금까지 입은 피해가 너무 크고 무겁기만 합니다. 이에 군산시 공무원들은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반드시 공무상 요양승인이 될 수 있기를바랍니다“.고 요구 했다.

이어 만약 공상처리가 안되면 이의신청과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 사무관은 9일 전주일보와 통화에서 현장 확인조사가 요구되고 있어 의뢰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검토자료 수집을 마치는 데로 조속히 심의를 할 것이다라며 신중히 파악하여 피해가 가지 않 토록 조사후 결정하여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청 직원들은 A씨를 공무상 요양승인 요청 운동을 실시하여 1,492명이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며,공무원노조위원장,사무처장,군산시 행정지원과장등이 세종시 인사혁신처 재해 보상심사담당관실을 2회 방문후 승인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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