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강화하라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강화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19.05.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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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층간소음 방지 대책이 강화 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관리 점검과 납품자재 품질점검이 시행된다.

또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사전 인정을 받은 자재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중 3명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또 그중 30%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다.

더욱이 층간소음 민원은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정도로 사회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건설사들이 외면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3년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쓰면 준공 후 검사를 면제해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것이 문제로 지적 됐다. 또 일부 업체들이 시공절차나 생산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부에 관련 업무를 절저히해달라고 요구하고 주의처분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층층간소음은 전파경로에 따라 ‘공기전파음’과 ‘고체전파음’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고체전파음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되는 내력벽 구조나 온돌바닥 구조는 '고체전파음'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체전파음은 콘크리트 구조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충격(고체전파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줄이려면 바닥구조 및 공법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다.

이에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보다 꼼꼼히 바닥구조를 시공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민의 91%가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생활한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 및 자동차 소음, 피아노 소리 등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놓은 개선안을 더욱 꼼곰하게 관리,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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