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자림원’ 부지 활용 방안 공청회 통해 모색하자
‘옛 자림원’ 부지 활용 방안 공청회 통해 모색하자
  • 김도우
  • 승인 2019.05.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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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잔여재산 활용 일방 추진안된다... 6월3일 시민공청회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위원장 송기춘, 이하 협의회)들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귀속 및 부지 활용에 대한 전북도의 일방적인 태도를 규탄한다”며 시민공청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자고 제기했다.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위원장 송기춘, 이하 협의회)들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귀속 및 부지 활용에 대한 전북도의 일방적인 태도를 규탄한다”며 시민공청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자고 제기했다.

 

옛 자림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위원장 송기춘, 이하 협의회)들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귀속 및 부지 활용에 대한 전북도의 일방적인 태도를 규탄한다며 시민공청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자고 제기했다.

협의회는 도민, 장애인, 사회복지 관계자, 인권위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청회는 637시에 시민공청회를 열겠다이 회의를 통해 자림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폭넓게 토론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과정을 거쳤던 자림복지재단의 부지활용에 대해 장애당사자들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정훈 변호사(법적 청산인)국가사업은 운영·재산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 자림복지재단은 180억원이라는 시민자산이 들어갔다따라서 자림원 관련 모든 것은 도민·장애인 등 함께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지와 관련해 너무 기능적으로 처리하려 한다자림원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야 하고 장애인을 대상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논의가 되어야 하며 민·관 대책 협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전북도 일방적 입장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민간위원 등이 함께한 협의회는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해 지난 20141심 판결 이후 시설 폐쇄에 따른 거주인 전원조치 및 시설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에 임해왔다.

협의회는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법정 소송을 지원해 2017년 최종 승소함으로써 자림복지재단의 청산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자림복지재단 임시이사회를 구성하고 20182월 청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북도, 전주시가 자림복지재단 부지 활용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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