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접대부를 불법으로 고용한 전북지역 유흥업소들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
전북도는 도내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76개 업소에 대한 유관기간 합동단속을 벌여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관기관 합동단속에는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위생부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3개반, 19명이 투입됐다.
합동 단속반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법 고용해 음란행위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심야시간 대 불시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러시아, 동남아 등 외국인 여성 접대부 고용 2건 ▲종사자 명부 미작성 및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단란주점 여성접대부 고용 1건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1건 등이다.
전북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접대부 16명을 전주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해 강제출국 조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다는 성적 호기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유해 광고물(전단지 명함)을 제작해 무분별한 광고 행위를 일삼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중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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