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일해도 보상없어
반쪽짜리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일해도 보상없어
  • 조강연
  • 승인 2019.05.02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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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반쪽짜리 근로자의 날이 이어지면서 학부모 등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만 쉬는 양극화 현상은 물론, 법정휴일에도 불구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단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외 휴일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에도 휴일근무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심지어 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0%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형별로(중복)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에서 53%, ‘중소기업(5~300인 미만 사업장)’ 40%, ‘대기업(종업원 수 1천명 이상)’ 35%,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 31%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 근로자39%, ‘시간제 근로자50%가 출근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출근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냄’(20%),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면 우리도 쉴 수 없음’(1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직장인들이 본인의 의사보다 회사의 강요 또는 눈치로 인해 출근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6%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답했고, 밝혔기 때문. 나머지 절반의 경우만 휴일근로수당 지급’(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근로자의 날 기본적이 보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근로자의 날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모(31)씨는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게 되면 차별이나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일부만 쉬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공평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의 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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