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7월부터 가금농가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60여 가금농장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CCTV가 설치된 가금농장은 출입구와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와 축사내부를 24시간 촬영, 방역상태를 확인한다. 영상기록 또한 45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장주 스스로 CCTV로 실시간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의 평가·점검을 하고 철저한 방역의식 고취로 고병원성AI 발생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별농가 지원사업은 네트워크 구축·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한다.
계열화 위탁 계약농가 지원사업은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 등),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정전화재 감지기 등),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김제시 축산진흥과 강달용 과장은“질병 발생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 특히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처럼 농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강력한 방역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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