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단대책 마련하라” 촉구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단대책 마련하라” 촉구
  • 이은생
  • 승인 2019.04.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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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제도화 시급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24일 완주군 청사 앞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완주한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완주=이은생 기자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가 24일 법과 제도개선 없이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축산농가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지부에 따르면 201948일 기준 완주군의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7호 중 완료 83(23.9%), 진행중 209(60.2%), 미진행 53(15.3%), 폐업 2(0.6%)이다.

이에 지부는 완료 농가가 2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진행 중인 60.2%의 농가도 현실적인 적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측량계획서만 첨부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만 해도 대부분 최대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농가가 접수를 완료했으나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 기일만 미뤄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무허가축사가 고령의 중소규모 농가임을 감안할 때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2019927일 이후에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돼, 한우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 없이는 농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지부는 미()허가축사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제정을 위해 ()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설화 미이행 농가 및 폐업농가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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