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부적정…‘모두 사실’, 정부합동 감사결과
보조금사업 부적정…‘모두 사실’, 정부합동 감사결과
  • 김도우
  • 승인 2019.04.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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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관련 공무원 2명 훈계·주의 요구

정부합동감사결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금사업 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자 1) 이와관련 무주군 관련 공무원 2명이 훈계 대상자가 됐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훈계·주의 대상자가 된 공무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민간행사보조사업 지도 감독 실무 담당자와 실무 책임자이다.

이들은 보조금 사용내역이 정확하고 타당하게 사용했는지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합동 감사는 전북도가 무주군에 지원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행사사업비 집행실태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한 결과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근거없이 보조단체 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은 20145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2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법령 예산편성 원칙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합동감사결과 나타났다.

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위는 위 사항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지원할 수 없는 항목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감사결과다.

조직위는 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발생에 따라 참가자 수가 급감하고, 그에 따른 참가비 수입이 줄어들자 명목에 없는 보조금 사용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전북도가 변경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자체 회의를 통해 사업비 변경한 후 보조금을 사용 내용을 자체 결정했다.

조직위는 자체 승인 한 내용으로(보조금으로) 조직위 상근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다.

또 행사 운영비 집행 전반에 특정 사업자들과 수의계약 추진도 사실로 드러났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조직위에서 제출한 2015년부터 2018년 행사운영비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총 49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합동감사는 지난해 115일부터 127일까지 사전감사와 본감사를 실시했다. 해당 결과는 지난 319일 전북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기간이 60여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616일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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