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 고주영
  • 승인 2019.04.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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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당 만장일치 추인 / 바른미래 4시간 격론 끝 '찬성 12·반대 11' 가결 / 한국당, 장외투쟁 불사 '총력저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전날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각 당 의총을 거쳐 추인을 받기로 한 바 있다.

먼저 이날 오전 85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개최한 민주당은 4당 간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뒤 당론으로 추인할 것을 박수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많이 양보했고 공수처장 임명권에 있어서도 야당이 비토(veto·거부)권을 갖는 합의 내용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여야 4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의총에서 합의안을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이정미 대표는 "20대 국회는 없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와 전당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역시 의총에서 거수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다.

정동영 대표는"당 지역구 축소문제에 대한 유권자들 걱정이 크다"며 "지난해 12월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300석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는데 이 틀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됐던 바른미래당도 의총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추인에 이르렀다.

바른미래당은 의총에서 추인 요건 자체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바른정당계는 추인을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합의안을 들고 온 김관영 원내대표는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추인 요건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한 뒤 합의문 추인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2표, 반대 11표의 간발의 차로 가결됐다. 당에서 활동 중인 현역 의원 24명 중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각 당의 추인을 거침에 따라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을 해왔던 기존 관행을 여야 4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 야합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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