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전주시민 열망 갈수록 확산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전주시민 열망 갈수록 확산
  • 김주형
  • 승인 2019.04.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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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시민 서명운동 당초 목표인 30만명 넘어 40만명에 육박
-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 등 성명 잇달아
- "전주 특례시 지정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가목표 실현해야"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는 22일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소속 단체 임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당초 목표했던 30만 명을 넘어서고, 각계의 촉구 성명 발표가 이어지는 등 특례시를 향한 시민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전주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의 참여인원이 당초 목표치인 30만 명을 넘어선 39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줄을 이으면서 지난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한 달 간 30만 명을 목표로 했던 서명운동이 불과 보름 만에 당초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특히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전주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은 광역시 없는 설움을 전주 특례시 지정으로 씻어내자는 일념으로 시민 홍보를 위해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거리에 서명부스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다.

또한, 전주시는 물론 전북지역 나머지 13개 시·군 공무원과 주민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도 했다.

시는 시민 서명운동을 당초 계획했던 오는 5월 3일까지 진행하고 이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등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례시지정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최무열)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소속 단체 임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 회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특례시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도시기능과 역할 면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도청소재지이자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최무열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활력이 넘쳤던 전북의 중심인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전주특례시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순구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들도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은 산업화 이전까지 전국 인구의 10%를 차지할 만큼 중요 지역이었고, 전북의 중심인 전주 또한 호남권의 대표적인 문화 행정중심도시였지만 정부의 정책적 투자에서 외면당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전주는 연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명실상부한 탄소산업도시이자 지속발전가능한 생태도시로서 그 미래의 비전을 날로 확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광역단위 정책적 투자가 여전히 계속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미래가 막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는 전북의 확고한 문화행정중심도시로, 실질적 인구지표인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 및 공공기관 중심도시로서 정책결정 등 중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혁신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전북은  그동안 광역시도 없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면서  "정부가 또 다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준다는 것은 현재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특례시 지정요건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광역시 없는 권역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포함하는 일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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