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벼농사 재해보험 가입신청 받아
전북도 벼농사 재해보험 가입신청 받아
  • 김도우
  • 승인 2019.04.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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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농사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추가로 전북도와 시군이 자부담 50%30%를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이며 특약 가입시 병충해(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여름철 태풍 솔릭 등의 영향으로 7,954농가에 약 43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었다.

예컨대, 지난해 정읍시에서 벼 29ha를 경작하는 최 모씨(57)는 보험료 2,300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 31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어 부담한 보험금의 약 25배인 7,671만원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부안군에서 벼 18ha를 경작하는 신 모씨(56)씨도 보험료 1,554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 26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7호 태풍 쁘라삐룬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어 부담한 보험금의 27배인 7,023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윤재준 전북도 원예팀장은 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해 다음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최근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많아 언제 피해 당사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또 피해를 입을 경우 1년 농사를 망치게되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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