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민수당’ 도입 계획…광역단체로선 처음
전북도 ‘농민수당’ 도입 계획…광역단체로선 처음
  • 김도우
  • 승인 2019.04.22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액은 논의 중…농민단체는 월 20만원 요구
삼락농정위원회 TF기본계획(안)을 토대 도민 의견수렴,
이행조건 부여 통과 농가에만 수당 지급

전북도가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농민수당을 도입하면 광역단체로선 처음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그동안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TF기본계획()을 토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삼락농정위원회 TF에서 논의된 농민 공익수당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토양환경 보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유지발전 등이다.

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지급대상자에게 이행조건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농업외의 소득금액이 3700원 이상인 농가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자, 보조금 부당신청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동일금액을 연 1회 지급하며, 지급액의 50%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적극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 농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