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25일까지 지정 완료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25일까지 지정 완료
  • 고주영
  • 승인 2019.04.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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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의총 열어 당내 추인 절차 / 공수처에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기소권 부여 /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거치도록…임명권은 대통령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공수처법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봉합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여야 4당은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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